1. 클린판넬공사
[ (주)한국후지알앤씨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
1. 공사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AL HONEY COMB(ST’L COMB)패널(이하 패널)을 사용하는 클린룸의 패널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
관? 련? 규? 정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
KSD 3520 |
AL HONEYCOMB |
KSF 2271 |
1.2 자재승인
-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주)한국후지알앤씨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CATALOGUE 및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3 공사범위
- 본 시방서의 공사범위는 내부 내벽판넬 및 내부 천정판넬이며 그에 수반되는 판넬도어 및 벽체FIX창을 포함한다.
1.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1) 실내오염물질인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와 HCHO(포름알데히드)농도가 우수등급 이상인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 TVOC : 0.10(mg/m2h) 미만, HCHO : 0.015이상-0.05(mg/m2h)미만 )
1.5 연관공사와의 간섭구간
(1) 건축공사 :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 공사.
(2) 전기설비공사 : 옥내, 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 냉, 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2. 클린판넬 공통사양
2.1 PANEL 강판
- KS D 3512에 적합한 제품으로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을 용융아연도금 또는 전기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한다.
2.2 PANEL두께 및 충진재
- 두께는 50mm로 제작하고 내부는 AL HONEY COMB를 충진한다.(불연재)
2.3 표면도장에 의한 강판구분
- 폴리에스터코팅 칼라강판(Polyester Coated Steel Sheet)을 사용한다.
- 건축물 마감재료의 불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불연재료(KS F ISO 1182, KS F 2271)에 의거하여 불연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
기 준 |
비 고 |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차(K) |
20K 초과상승하지
않을 것 |
|
질량감소율(%) |
30% 이하 |
|
평균행동정지시간 (min,s) |
9 min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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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ANEL내 전선관 매립
(1) 모든 방폭구간의 벽체내 전선관배관은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전열, 전등에 필요한 전선관 및 PULL BOX를 판넬제작시 매립하도록 하며 폭1,000mm 판넬에 매립되는 전선관은 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매립되는 PULL BOX가 STANDARD 제품이 아닌 경우 해당공종에서 현장매립 하도록 한다.
2.5 PANEL제작
(1) 2.1~2.4에 표기된 재료를 SIZE에 맞게 가공하여 테두리는 AL-BRIM을 사용하여 조립 후?제작한다.
(2) 모든 PANEL의 STEEL SHEET는 보호필름을 부착하여 생산한다.
2.6 판넬 설치용 AL 부자재
(1) 판넬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는 실내측에서 리벳 및 피스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노출되는 모든 AL 부자재는 PANEL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 AL부자재가 2WAY 또는 3WAY 방향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사용하여 마감하도록 한다. [도면참조 #1]
3. 클린판넬 창호사양
3.1 벽체 FIX창
(1) KS L 2012의 B등급(일반 건축용)에 적합한 5mm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2) 유리 테두리면은 실크인쇄를 하며 유리와 유리사이 내부면은 STAINLESS WHEEL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마감한다.
(3) 벽체 FIX창 두께는 판넬 두께와 같은 50mm 이며 먼지고임방지를 위하여 유리면이 판넬면에서 돌출되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4) 벽체 FIX창은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 리벳 또는 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면참조 #2]

3.2 출입문
(1) 크린룸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경우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별도 제작된 도어 FRAM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2) 도어체크나 기타 부착물이 접하는 부분의 내부에는 철판보강재가 매립되어야 한다.
(3) 도어설치시 AUTO HINGE는 ZL1001를 사용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4) 창문은 고정창과 같이 DOUBLE 강화유리(3.2mm)로 제작되어 도어면과 수평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창의 모서리 부분은 R100 ROUND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5) 도어FRAME은 판넬면에서 돌출되지 않는 구조로 먼지고임 방지를 위해 판넬면과 수평을 이루어야하며 리벳이나 피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문짝두께는 40MM로 제작하며 내부충진물은 반드시 클린판넬과 동일한 AL HONEY COMB으로 충진한다.
(7) DOOR HANDLE는 LEVER TYPE으로 KOPAT KS-680SC를 사용하고 고정문에는 DUMMY TRIM를 설치한다.
(8) 도어FRAME은 필요시 쉽게 해체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9) 도어색상은 판넬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한다.
(10)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색상이 있을 경우 도장하여 제작한다.
4. 제품품질
4.1 BASE MOULD(12R)
(1) BASE MOULD(12R)는 AL재질로 상부하중이 하부바닥면으로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하부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여야 한다.
(2) BASE MOULD는 상하부 일체구조로 PASS BOX 또는 옷장 등을 BASE위에 설치하여 주변의 클린판넬 벽체와 같은 구조를 이루도록 한다.
(3) BASE MOULD 수평유지 시 아연도 강판으로 고임을 하여 상부하중분담이 안정적으로 바닥면에 전달되도록 한다. [도면참조 #3]

4.2 벽체판넬
(1) 벽체판넬 테두리면은 모두 AL BRIM으로 제작한다.
(2) 판넬은 조립 및 해체가 쉬워야 한다.
(3) FIX창 설치시 유리면과 판넬면은 수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4) DOOR 설치시 DOOR FRAME과 판넬면은 수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5) 판넬 평활도는 2/1,000 이하여야 한다.
(6) 벽체코너면은 ROUND로 시공하도록 한다.[도면참조 #4]
4.3 천정판넬
(1) 천정판넬 테두리면은 모두 AL BRIM으로 제작한다.
(2) 천정판넬 상부에서 SLAB까지 높이가 4M이상인 구간은 CEILING STRUCTURE을 설치한다.
(3) T-BAR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별도의 CATWALK 없이 천정판넬을 밟고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도면참조 #5]
5. 공사협의 및 시공준비
5.1 시공도면작성
(1) 벽체판넬의 줄눈은 천정판넬의 줄눈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작폭이 1,000mm미만인 비규격 벽체판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천정판넬의 길이는 ROOM의 크기 및 각종기구배치를 고려하여 나누며 천정판넬의 폭은 단일규격으로 변동치 않는다.
(3) 제출되는 도면은 벽체 및 천정평면도, 벽체판넬입면안내도, 벽체판넬입면도, 판넬상세도 이며 필요한 경우 타공정 접합부위 상세도를 첨부한다.
5.2 공사협의
(1) 천정판넬의 MAIN HANGER LINE과 덕트 및 전기TRAY 위치가 동일한 평면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2) 천정내 설치되는 각종기구(등기구,헤파,디퓨져등) 배치시 판넬BRIM이 절단되어 판넬의 휨강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도면참조 #6]
(3) 판넬이 설치되는 범위내 바닥은 건축공사 시 최대한 평활하게 시공되어야하며 바닥마감의 높낮이 편차가 큰 경우 건축공사에서 바닥마감공사를 수정 후 판넬설치를 하여야 한다.
6. 클린판넬시공
6.1 시공준비
(1) 건축바닥마감공사 완료 후 판넬이 설치되는 범위의 바닥LEVEL을 측정하여 바닥면의 높낮이 편차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판넬반입동선 및 이동동선, 반입자재의 적재장소를 협의한다.
6.2 판넬시공 공통사항
(1) 생산자의 표준설치방법에 따라서 모든 판넬은 견고히 조립되어야 하며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2) 판넬조립은 크린룸조립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3) 판넬조립에 이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며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AIR LEAK의 방지를 위한 코킹작업은 밀실하고 외관상 미려하도록 시공한다.
(5) BASE MOULD 및 기타 고정용 형강재의 절단은 고속절단기와 줄등의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각도를 정확하게 가공토록하고 재료의 접합 시공시 접합면이 일정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판넬설치에 필요한 모든 피스 및 리벳은 실내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3 벽체판넬시공
(1) BASE MOULD 설치 전 바닥면의 편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바닥 평활도가 3M당 ± 3mm를 초과할 경우 건축공사측에 통보하고 바닥면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바닥 베이스MOULD는 12R상치형 MOULD로 시공하며 각각의 코너부분과 PARTITION 연결되는 하부에는 다이캐스팅 부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베이스는 도면 또는 크린룸판넬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벽체판넬의 조립은 베이스 설치 후 코너측 부터 시행하여 판넬조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6.4 천정판넬시공
(1) 외측판넬과 천정판넬의 연결부는 반턱맞춤 또는 연귀맞춤으로 내,외부 모두 ROUND형 AL-MOULD를 사용한다.
? (2) 매립형 HANGER MOULD를 사용하여 MOULD가 실내측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천정판넬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천정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HANGER MOULD를 보강하거나 HIDDEN INSERT를 삽입하여 달대볼트를 보강하도록 한다.
? (4) 천정면의 수평유지를 위해 턴버클을 사용하고 천정설치 후 이를 조절하도록 한다.
?
6.5 고정창시공
(1) 고정창은 DOUBLE 구조로 유리면과 판넬면의 수평이 이루어져야하며, FRAME에 의한 먼지고임이 없도록 FRAME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고정창의 유리는 DOUBLE 5.2MM 투명 망입유리로 제작 되어야 한다.
(3) 벽체 고정창의 유리와 유리사이는 내부가 미려하게 보이도록 스테인레스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야 한다.
(3) 도어 고정창의 유리와 유리사이는 판넬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마감이 되어야 한다.
7. 제품손상방지
7.1 자재반입
(1) 반입된 자재는 설치전 육안검사를 통해 손상여부를 확인하며 손상된 판넬은 설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생산 및 반입하도록 한다.
(2) 반입된 자재는 타공종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타공종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 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빈번한 자재이동으로 인한 스크래치 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 설치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오염 등의 손상이?가지 않도록 한다.
7.2 판넬시공
(1) 시공을 위한 판넬분류 작업시 판넬면을 청소 후 그 위에 판넬을 적재하도록 한다.
(2) 판넬 설치 후 주요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PVC보양지로 벽체판넬을 보양토록하며 모든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판넬면에 주의 안내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7.3 각종기구설치공사
(1) 연관공사 시공 중 벽체 및 천정판넬을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다.
(2)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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